연휴 잘 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주식거래를 할때 발생되는 세금이랑 수수료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식투자를 처음 하게 될때 가장 신경쓰이는게 수수료입니다. 각 증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식 세금 계산
우리는 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흔히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주식은 이와 달리 매수 할때는 별도의 세금이 없으며 매도시에만 0.3%의 거래세가 발생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같습니다.
2. 주식거래수수료
주식 매수, 매도시 증권사에 지불해야 되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각 증권사마다 수수료차이가 크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때문에 대신증권 크레온, 키움증권 영웅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나 알기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에 100만원짜리 주식 10주를 키움증권을 통해 매수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1,000만원의 주식매수를 하였습니다. (증권사수수료 0.015%)
매수시
세금은 없으며 매수주식수수료가 발생됩니다.
1,000만원 X 0.015% = 1,500원 (매수주식수수료)
매도시
0.3% 거래세가 발생되며 매도주식수수료가 발생됩니다.
1,000만원 X 0.3% = 30,000원(주식거래세)
1,000만원 X 0.015% = 1,500원 (매도주식수수료)
위와 같이 총 0.33%의 부대비용이 발생됩니다. HTS가 아닌 창구주문의 경우 수수료가 비싸니 각 증권사 수수료를 꼼꼼히 체크하신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루에 20번 이상 단타를 하는 데이트레이딩을 할 경우 만만치 않은 금액이 나옵니다.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지 않고 2년간 보유를 한다고 했을때 별도의 세금은 발생되지 않으며 매도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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