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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면 하루에 한번 이상 보는 내용이 바로 최근 XXX는 무슨 협의로 징역 1년을 구형한다. 재판 관련 기사인데요. 매번 헷갈리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구형, 선고, 실형, 집행유예 차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형

 

검사가 판사에게 형벌을 내려달라고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A씨를 징역 3년에 처해주십시오~ 이런식으로 검사가 판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구형을 마치고 나면 최후변론과 피고 최후 진술을 참고해서 실제로 받을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선고

 

판사가 형을 확정짓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선고입니다. 구형은 크게 의미가 없고 선고가 되어야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징역 몇년 이런식으로 선고를 받게 되면 법정구속이 됩니다. 

 

 

실형

 

단어 그대로 실제로 받게되는 형을 말합니다. 여기에 항소를 하게 되면 기각이 되거나 형이 낮아질수도 있지만 오히려 늘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대형로펌이나 전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로 인해 많은 분들이 화가 나기도 하고 AI교체가 시급하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거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2년을 구형 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실형을 피한 경우가 많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유치원비 수천만원을 생활비로 쓴 직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유는 초범이고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게 세상 이치입니다. 남들을 배려하고 조금만 양보하면서 살기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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