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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사유...이혼절차 알아봤어요


얼마전 친구가 술한잔 사달라고 퇴근시간쯤 되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아기 낳고 나서 아내가 변했다고 고민이 심하다고 하네요

이혼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좀 늦게까지 한잔 했네요.

주변에 잉꼬부부처럼 잘사는 분들도 있지만 매우 어려운 결심을 한 지인들도 제법 늘어 나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행위.

2.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같이 살고 협동해서 살아야할 부부로서의 기본 의무를 포기한 경우

3. 배우자와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하게 말도 안되는 대우를 받았을때

4. 반대로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예를 들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구박하거나 사위가 장모를 때리거나 그런 행위

5. 배우자가 3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생사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그 외에 다양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하는게 중요한데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바로 이혼절차에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네요.





제판이혼에 관한 절차는 어떨까요?


1. 관할법원

우선 부부가 같은 주소로 되어 있을때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공동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내에 부부 중 한면의 주소가 있을때는 그 가정법원으로 합니다. 국내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2. 가사조사절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조사관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우선 면접조사를 기본을 하게 됩니다. 면대면 질문을 하면서 사실 파악을 하게 되는데 조사관의 주관적인 판단도 들어가게 될 소지가 있네요


3. 선고


이혼소송은 편결 선고로 바로 효력이 갱기는데요. 불복이 있으면 2주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4. 법원의 초적기재촉탁


재판이혼은 판결 즉시 이혼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됩니다. 

가정법원은 즉시 당사자본적지의 호적사무 담당자에게 호적의 기재를 촉탁하게 됩니다.


5. 이혼신고


1개원 이내에 주소지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


보통 이혼소송을 당할 것을 대비해 위자료나 재산을 나눠주지 않기 위해 명의이전, 부동산 매각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반드시 사전조치를 대비해야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 이혼율이 1위라고 하네요.

하루 평균 400쌍 이상이 이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대화를 해서 서로 이해를 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지만.. 

정 어쩔 수 없다면 이혼을 결심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다보니 혼자 모든걸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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