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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제도 알아볼게요
은행이나 어딘가에 목돈을 예치할때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을 생각해보셨을텐데요
이 곳이 망하면 내 돈은 어떻게 되는거지?
새마을 금고에서는 예금자보호준비금을 1983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환급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과 비슷하게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서 5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테크 기본 상식으로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죠.
한번에 목돈을 한 은행에 예치하지 말고 분산시켜서 관리하는 것도 좋을꺼 같네요
보호한도는 어떨까요?
아래 예시를 보시면 각 새마을 금고는 별도로 적용이 되고 같은 새마을금고 본점, 지점의 예금액은 합산됩니다.
위와 같이 각 금고별로 예.적금을 해야 각 최대 5천만원씩 보호가 됩니다.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쳐서 오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됩니다. 즉 총 예금이 1억이라 하여도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되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안전제도가 있어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 약 5조 7천원의 지불준비금 확보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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