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정부지원 대상, 제출서류 알아보기
2달 후면 힘찬이가 세상을 보게 되네요.
그간 3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임신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전에는 정부지원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순풍순풍 잘 임신 잘되서 출산까지 무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중 2~3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이 필요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신 분
2.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기준 만44세 이하의 여성분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신분
- 맞벌이부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 50%만 합산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이하이신 분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소득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35살 이상의 경우 대리,과장급 으로 맞벌이까지 한다고 하면
조건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인공수정 수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수술실비는 50~6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100%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제방법은 우선 병원에서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시험관(체외수정수술비)비용은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범위내 3회가 지원됩니다.
동경배아이식은 1회 60만원 3회까지 지원됩니다.
결제방법은 결제하기 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하단 관련 서류들을 챙개셔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그 후에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해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시험관수술비 지원절차 안내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절차 안내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진단서 (남편은 비뇨기과, 아내는 산부인관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복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시험관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영업자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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