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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정부지원 대상, 제출서류 알아보기


2달 후면 힘찬이가 세상을 보게 되네요. 

그간 3번의 유산을 겪으면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연임신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 전에는 정부지원으로 인공수정과 시험관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즘 주위에 보면 순풍순풍 잘 임신 잘되서 출산까지 무난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10명 중 2~3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1. 난임시술이 필요한 의사진단서 제출하신 분

2.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로 접수일 기준 만44세 이하의 여성분

3.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이신분

- 맞벌이부부 경우에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소득 50%만 합산 반영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표 이하이신 분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

소득기준이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35살 이상의 경우 대리,과장급 으로 맞벌이까지 한다고 하면

조건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인공수정 수술비 1회 50만원 3회까지 지원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수술실비는 50~6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100% 지원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제방법은 우선 병원에서 결제하고 나중에 입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시험관(체외수정수술비)비용은 신선배아이식 1회 180만원 범위내 3회가 지원됩니다.

동경배아이식은 1회 60만원 3회까지 지원됩니다. 

결제방법은 결제하기 전 먼저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내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방법을 보면,


하단 관련 서류들을 챙개셔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그 후에는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됩니다.

시술기관에 제출하고 시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전화해도 친절히 알려주십니다.




▲ 시험관수술비 지원절차 안내




▲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절차 안내


제출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난임진단서 (남편은 비뇨기과, 아내는 산부인관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복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1부

시험관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인공수정 시술 지원신청서 1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자영업자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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